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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 융자사업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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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1회 작성일 14-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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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기능대학 포함), 기술대학 및 과학기술원 등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신입생 포함)

 


※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전문학교는 제외

 


 

 


○ 지원대상 우선순위

 


【1순위】농어촌(시군의 읍면 이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보호자의 자녀

 


【2순위】농어촌(시군의 읍면 이하 지역)에 거주하는 보호자의 자녀

 


※농어촌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 동일순위 내 3자녀 이상 학부모의 자녀 우선지원

 


 

 


○ 온라인 신청 및 신청서 제출

 


http://scholar.krf.or.kr →MEMBER LOG-IN

 


(선택:학생, 아이디: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비밀번호)

 


② 왼쪽 메뉴바: 학자금신청관리->학자금신청 선택

 


1)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증빙서류 확인서 해당여부 클릭 :‘다음’버튼 클릭

 


2) 가족사항 입력(형제,자매 모두 입력) : ‘다음’ 버튼 클릭

 


3) 개인정보 활용동의 여부 : 체크한 후 ‘서약합니다’ 버튼 클릭

 


4) ‘저장되었습니다’ 메시지가 나오면 양식출력 선택하여 입력한 내용 확인

 


5) 출력하여 학교 장학담당부서에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첨부파일참조)

 


※ 주의사항: 농지부원부, 어업허가증은 세대주가 신청보호자로 되어있어야 하고, 세대주로 안되어 있으면 농어업종사확인서 양식 첨부파일 다운로드받아서 제출해야함

 


 

 


○ 제출기간 : 2008. 1. 22 ∼ 2. 5

 


○ 제출장소 : 광주대학교 학생처(062-670-2119)

 


○ 추가제출서류 : 통장사본(본인 또는 보호자)

 


 

 


첨부 : 1) 2008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 FAQ

 


2) 2008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무이자융자 신청요강

 


 

 


 

 


광주대학교 학생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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