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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는 사회문제로 대두된 청년실업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광사업체에서는 유능한 관광인력 발굴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2009 관광산업 청년인턴사원 채용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가. 사업개요
ㅇ 사업명 : 2009 관광산업 청년인턴사원 채용사업
ㅇ 지원규모 :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채용업체에 보조
(선정업체별 최장 8개월 2009.12월말까지)
ㅇ 참여업체 : 관광사업체
- 여행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관광편의시설업, 이용시설업 등
나. 구직자 조건
- 청년실업자중 만 18~29세 이하인자 (1980.1.1 ~ 1991.12.31)
다. 지원제외대상
ㅇ 재학중이거나 휴학중인 자는 제외 ( 졸업예정자는 가능)
(단,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가 발급되는 금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함)
ㅇ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당해 사업채의 근로자리거나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한 자
라. 참여방법
ㅇ 중앙회 홈페이지(www.koreatravel.or.kr) → 회원광장 → 관광인 구인란 및 청년인턴사원 페이지
→구인업체 현황에서 업체 및 업무내용 확인 가능
ㅇ 구직희망자가 직접 해당업체에 연락하여 구직활동 (홈페이지 관광인 구직란 활용 가능)
ㅇ 구인 및 구직 활동 기간 : 2009.1.21(수) ~ 2.13(금)
마. 기타사항
ㅇ 업체는 인턴사원에게 정부지원금 60만원 이외에 최소 월 40만원이상의 자체 급여를 합산하여 급여일에 지급
ㅇ 인턴사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으며, 업체는 인턴사원에게 근로자의 사회보험(고용, 산재, 건강, 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회 홈페이지(www.koreatravel.or.kr) 참조하시거나 관광학부실로 연락주세요.
- 아 래 -
가. 사업개요
ㅇ 사업명 : 2009 관광산업 청년인턴사원 채용사업
ㅇ 지원규모 :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채용업체에 보조
(선정업체별 최장 8개월 2009.12월말까지)
ㅇ 참여업체 : 관광사업체
- 여행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관광편의시설업, 이용시설업 등
나. 구직자 조건
- 청년실업자중 만 18~29세 이하인자 (1980.1.1 ~ 1991.12.31)
다. 지원제외대상
ㅇ 재학중이거나 휴학중인 자는 제외 ( 졸업예정자는 가능)
(단,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가 발급되는 금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함)
ㅇ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당해 사업채의 근로자리거나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한 자
라. 참여방법
ㅇ 중앙회 홈페이지(www.koreatravel.or.kr) → 회원광장 → 관광인 구인란 및 청년인턴사원 페이지
→구인업체 현황에서 업체 및 업무내용 확인 가능
ㅇ 구직희망자가 직접 해당업체에 연락하여 구직활동 (홈페이지 관광인 구직란 활용 가능)
ㅇ 구인 및 구직 활동 기간 : 2009.1.21(수) ~ 2.13(금)
마. 기타사항
ㅇ 업체는 인턴사원에게 정부지원금 60만원 이외에 최소 월 40만원이상의 자체 급여를 합산하여 급여일에 지급
ㅇ 인턴사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으며, 업체는 인턴사원에게 근로자의 사회보험(고용, 산재, 건강, 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회 홈페이지(www.koreatravel.or.kr) 참조하시거나 관광학부실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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