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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강, 계절학기 학점관련 규정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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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70회 작성일 14-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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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강, 계절학기 학점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적용시기

 1. 성적우수자
    수강신청범위
· 성적우수자의 경우, 직전학기 16학점 이상을 수강하여 성적이 4.30이상인자는(,5년제 건축학전공 제외)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21학점까지 신청 가능· 성적우수자의 경우, 직전학기 16학점 이상을 수강하여 성적이 4.30이상인자는(,5년제 건축학전공 제외) 21학점까지 신청가능(계절학기 9학점 별도 신청 가능)

2014학년도부터 적용

 2. 재수강· 매학기 본수강 18학점의 제한학점을 초과하여 재수강 학점을 3학점 이내로 신청가능· 매학기 본수강 18학점의 제한학점을 초과하여 재수강 학점을 6학점 이내로 신청가능
 3. 계절학기· 계절학기 취득학점은 연간 3학점 이내로 신청 가능· 계절학기 취득학점은 매학기 9학점 이내로 신청 가능
(여름계절학기:9학점, 겨울계절학기:9학점 가능
)
※단, 본교학생이 타교로 계절학기를 수학할 경우는 매학기 3학점 이내로 제한됨.

2013학년도
 겨울계절학기부터 적용

 

<졸업자격>
1. 8학기이상(건축학과는 10학기) 정규등록을 필한 자로서 교양 및 전공 교육과정의 각 최소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2. 그 취득학점의 합산누계가 140학점 이상에 달한 자(건축학과 5년제는 165학점)로서 본교 소정의 졸업인증
  을 취득한 경우에는 학사과정의 졸업자격을 인정한다.

<조기졸업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교양 및 전공의 최소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총 취득학점의 누계가 140학점 이상에 달한 자.
  (건축학과 5년제는 제외)
2. 최소 6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마친 자.
3. 6학기이상 이수자로 총 평점평균 4.20 이상인 자.
4. 재학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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