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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 복학생.재학생 등록금 환불안내(1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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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9회 작성일 14-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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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학생; 2013-2학기 등록금을 당초 수강신청학점에 따라 납부하였으나, 수강정정 기간 안에 학점을 변경하여 수강학점보다 등록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또는 이중 납부자.

2. 복학생
; 2013학년도 등록금 인하로 인하여 휴학당시 등록금을 납부하고 복학하여 등록금 차액이 발생된 경우 다음과 같이 환불신청을 안내 합니다.

3. 환불금액: 개개인마다 환불금액이 틀립니다. 적게는 22,000원부터 300,000원 정도의 차이가 있사오니, 추후 입금계좌를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청기간
2013년 10월 7(월) ~ 10월 18() 【10일간
환불대상자
복학생
휴학당시 등록금을 납부하고 차액분 발생 한 자.
재학생
- 2003년 이전 입학자(2004, 2005년 편입생 포함) 수강. 등록 불일치자
- 2004년 이후 입학자중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재수강을 납부한 후 재수강을 삭제한 자
환불알림
- 문자 통보
환불예정일
- 2013.10.22()
신청절차
- 학교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행정 -> 등록업무-> 환불신청서 입력
- 환불신청서를 직접 입력 후 출력하여 붙임서류와 함께 총무처로 제출
신청서류
- 본인 신분증 사본 1.
- 보호자 통장 사본 1.
-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증 사본 1.
(보호자가 등재되어 있는 확인서류)

2013년 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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