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학기 재학생 및 복학생 등록금 납부차액 환불 안내 (04/24 ~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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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학기 기등록 복학자에 대한 납부차액 환불 및 재학생 등록금 과오납분을 다음과 같이 환불하고자 하오니 환불 신청 기간안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학생 : 2017-1학기 등록금을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재수강 학점을 추가로 납부하고 수강정정 기간에 재수강을 삭제한 경우 또는 등록금 이중 납부자.
2. 복학생 : 2017학년도 등록금 인하로 인하여 휴학당시 등록금을 납부하고 복학하여 등록금 차액이 발생된 경우 다음과 같이 환불신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3. 안내.
신청기간 |
2017년 04월 24일(월) ~ 05월 05일(금) 【10일간】 | ||
환불대상자 |
복학생 |
휴학당시 등록금을 납부하고 차액분 발생 한 자. | |
재학생 |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재수강을 납부한 후 재수강을 삭제한 자 | ||
환불알림 |
문자 통보 | ||
환불예정일 |
- 2017.05.10.(수) | ||
신청절차 |
공 통 |
- 학교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행정 -> 등록업무-> 환불신청서 입력 | |
제출서류 |
본 인 계좌인 경우 |
- 서류 없음. | |
보호자 계좌인 경우 |
- 보호자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보호자가 등재되어 있는 확인서류) |
붙임: 2017-1학기 환불예정자 명단. 끝.
2017년 4월
총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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