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호텔 및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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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09 - 60호
관광진흥법 제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호텔서비스사」및「국내여행안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8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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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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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31_호텔및국내여행안내사_공고문.hwp (96.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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