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졸업 신청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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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졸업 신청서 제출 안내
본 대학교 학칙 제54조 및 학칙시행세칙 제72조에 의거하여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조기졸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자격요건
1) 총 성적의 평점평균이 4.20(4.50만점)이상인 자
2) 2011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하여 총 140학점 이상이 되는 자
3) 재학 중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2. 제출기간 : 2011. 11. 16(수) ~ 11. 25(금)
3. 제출서류
1) 조기졸업 신청서(별첨 서식) 1부
2) 성적증명서 1부
3) 2011-2학기 수강신청내역(출력물) 1부
4. 제출처 : 교무처 학적과(행정관 3층)
2011. 11. 14.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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