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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학점포기제도 폐지 및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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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5회 작성일 14-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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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학점포기제도 폐지 및 신청 안내

 

  2013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교육부로부터 폐지권고를 받아 취득학점포기제도가 2014년 3월 1일부로 폐지됨에 따라, 마지막 취득학점포기 신청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다          음 -

 

1. 자격요건 : 재학생 및 휴학생 (2014년 2월 졸업대상자 제외). 총 18학점까지 가능.

 

2. 신청 및 접수기간 : 2014. 2. 19(수) ~ 2. 21(금)

 

3. 신청방법 : 온라인행정 로그인 → 수강성적업무 → 취득학점포기신청 접수 및 출력 →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 결재 → 교직·학적팀 제출

 

 

 

 

 

 

※ 21일 17시까지 신청서 미제출시 무효처리 됨.

※ 2014-1학기 모집단위이동(전과) 합격한 학생은 구학번으로 로그인 함.

 

4. 제출서류 : 취득학점 포기 신청서(온라인행정 출력물) 1부.

 

5. 제출처 : 교직·학적팀 (행정관 3층)

 

기타문의사항은 교직·학적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 670-2110, 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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