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강, 계절학기 학점관련 규정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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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강, 계절학기 학점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구 분 | 개정 전 | 개정 후 | 적용시기 | |
1. 성적우수자 수강신청범위 | · 성적우수자의 경우, 직전학기 16학점 이상을 수강하여 성적이 4.30이상인자는(단,5년제 건축학전공 제외)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21학점까지 신청 가능 | · 성적우수자의 경우, 직전학기 16학점 이상을 수강하여 성적이 4.30이상인자는(단,5년제 건축학전공 제외) 21학점까지 신청가능(계절학기 9학점 별도 신청 가능) | 2014학년도부터 적용 | |
2. 재수강 | · 매학기 본수강 18학점의 제한학점을 초과하여 재수강 학점을 3학점 이내로 신청가능 | · 매학기 본수강 18학점의 제한학점을 초과하여 재수강 학점을 6학점 이내로 신청가능 | ||
3. 계절학기 | · 계절학기 취득학점은 연간 3학점 이내로 신청 가능 | · 계절학기 취득학점은 매학기 9학점 이내로 신청 가능 (여름계절학기:9학점, 겨울계절학기:9학점 가능) ※단, 본교학생이 타교로 계절학기를 수학할 경우는 매학기 3학점 이내로 제한됨. | 2013학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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