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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졸업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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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7회 작성일 14-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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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졸업신청서 제출



 

본 대학교 학칙 제54조 및 학칙시행세칙 제72조에 의거하여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조기졸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자격요건


 

1) 2004학년도 이후 신입생


 

2) 총 성적의 평점평균이 4.20(4.50만점)이상인 자


 

3) 2010학년도 1학기(계절학기 제외)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하여


 

총 140학점 이상이 되는 자


 

4) 재학 중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2. 제출기간 : 2010. 5. 17(월) ~ 5. 28(금)


 

3. 제출서류


 

1) 조기졸업 신청서(별첨 서식) 1부


 

2) 성적증명서 1부


 

3) 2010-1학기 수강신청내역(출력물) 1부


 

4. 제출처 : 교무처 학적과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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