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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학기 희망드림장학금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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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7회 작성일 14-07-15 00:00

본문

 

2010-2학기 희망드림장학금 신청안내

 

1  

   

  성적 기준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성적이 80점(100점 만점기준)이상  

• 단, 장애우(본인)인 경우 이수학점 제한 없이 70점 이상  

  장애인 증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제출 - 최초 1회에 한함  

2  

   

  장학금  

 

   

2학기 110만 원 내외(1학기 115만 원, 연 225만 원 내외)  

 

3  

   

  신청 방법  

 

 

장학금 신청은 www.studentloan.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장학금 신청가능  

신청기간 : ‘10.5.19(수) ~ ’10.6.25(금), 09:00 ~ 21:00  

장학금 온라인신청 전 국민전자사서함(uPost) 가입요망  

  → 장학제도 및 장학금 진행현황 안내  

※ 토, 일, 공휴일은 신청기간에서 제외됨  

• 해당대학에 신청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우편 또는 타인제출 가능)  

• 제출서류 : ①증명서  ②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  

              ③고교 성적증명서(재입학생에 한함) ④기타 증빙서류  

※ 재학생 성적(서류)은 대학담당자가 확인  

 

4  

   

  신청 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거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에 해당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계층 대상자  

   

 1.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제출자  

   ( ‘10. 1. 1이후 발급분, 택 1하여 증명서 1부, 신청서 1부)  

   

   

증명서  

명 의  

발급 기관  

비 고  

1  

한부모가족 증명서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주민자치센터  

만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2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발급  

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4  

자활근로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5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  

의료급여를 받는자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자  

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받는자  

장애(아동)수당 지급받는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6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결과통보서  

주민자치센터  

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  

경우만 유효(기초수급자제외)  

 

  ※ 증빙서류관련 설명  

  (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② 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③ 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④ 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2.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자(기초수급자 제외)   

   ○선발절차 : 학생신청 → 차상위계층 자격조사(소득인정액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 대학추천(성적 및 서류 등) → 대상자 선발  

   ○신청대상 : ‘10년 1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67,658원* 미만 해당하는 학생(부모 및 본인의 합산보험료<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 포함>로 실적확인)  

     * ‘10년 7인가구 기준 차상위계층 월 보험료  

  - ‘10년 1월 1일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67,658원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이 모두 장학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대학의 추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학재단 평가 결과에 따라 장학금 수혜여부가 결정됨  

구분  

서류명  

대상자(‘10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발급기관  

차상위계층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시  

오른쪽참조  

(가구소득 정보  

확인용)  

서류제출대상자(주민등록등본으로 부모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모의 제적등본 등 추가서류 제출)  

동사무소  

(인터넷발급가능)  

혼인관계  

증명서  

기혼자 및 이혼자  

동사무소  

부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제적등본: 2007년 이전 부모사망  

부모의 기본증명서: 2007년 이후 부모사망  

 

 

   1. 신청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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