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졸업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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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졸업신청서 제출
본 대학교 학칙 제54조 및 학칙시행세칙 제72조에 의거하여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조기졸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자격요건
1) 2004학년도 이후 신입생
2) 총 성적의 평점평균이 4.20(4.50만점)이상인 자
3) 2010학년도 1학기(계절학기 제외)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하여
총 140학점 이상이 되는 자
4) 재학 중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2. 제출기간 : 2010. 5. 17(월) ~ 5. 28(금)
3. 제출서류
1) 조기졸업 신청서(별첨 서식) 1부
2) 성적증명서 1부
3) 2010-1학기 수강신청내역(출력물) 1부
4. 제출처 : 교무처 학적과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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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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