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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2/1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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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4회 작성일 14-02-19 00:00

본문

 

1. 납부기간: 2014.2.19(수) ~ 2.26(수)
※ 고지서 출력은 2014. 2.12(수)부터 출력 할 수 있음.
재학생 등록고지서 출력바로가기 ☜ 여기를 누르세요
(경로 : 학교홈페이지 → 온라인행정 → 등록업무 → 고지서 재발급)

2. 납부 방법
가. 은행창구 납부 : 등록금 고지서를 지참하여 고지서에 기재된 해당은행에 납부.
나. 가상계좌 이용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광주은행 가상계좌에 입금
다. 인터넷뱅킹, 폰뱅킹, CD/ATM 납부.(전자금융서비스에 가입한 경우만 이용 가능)

라. 카드 납부: 광주은행 비자카드 소지자에 한하여 광주은행 창구에서 납부 가능.

3. 수강변경 후 고지서 발급 안내

총무처에 수강 변경 사실을 알리고(전화가능), 변경한 학점만큼 고지서를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수
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일반대학 학생은 기준학점(18학점)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됨.
(변경된 수강학점에 대한 고지서는 우송하지 않음.)

4. 유의사항
가. 납입금액이 0원(전액 감면 장학생)인 경우에 반드시 해당은행에 납부하여, 미등록 제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장학금 수혜학생 중 휴학신청자는 등록금을 납부하셔야 장학이 인정 됩니다.
다. 등록금 납입증명서는 납부한 다음날 부터 온라인 행정에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경로 : 학교홈페이지 → 온라인행정 → 등록업무 →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
라.자퇴하는 경우 등록금 반환 기준일에 따라 이루어 집니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5/6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2/3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1/2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

반환하지 아니함

 

5. 수업연한 초과자 등록금(2004년 이후 입학생)
; 8학기 등록(수업연한이 5년 경우는 10학기 등록)이후 미졸업자, 졸업유예자, 조기복학한 부분수강자 경우에는 신청학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당하는 등록금을 징수합니다.

구분

수강신청학점

납입금액

학부

1~3학점

당해 학기 수업료의 1/6 해당액

4~6학점

당해 학기 수업료의 1/3 해당액

7~9학점

당해 학기 수업료의 1/2 해당액

10학점 이상

당해 학기 수업료의 전액

 

6. 관련 문의

수강

등록금 납부

장학 및 학자금대출

학생경비

062-670-2107-2108
(교무처 행정관 4)

062-670-2582-2583
(총무처 행정관 3)

062-670-2119, 2134
(학생지원처 학생회관2)

062-670-2120
(
학생지원처 )

끝.

 

 

총 무 처 장

 

 

구분

인터넷뱅킹

폰뱅킹

광주은행

http://www.kjbank.com(공과금/대학등록금)

1588-3388→서비스코드 241(코드 104)

국민은행

http://www.kbstar.com/(공과금/대학등록금)

1588-9999→서비스코드 88-1-3(코드 225)

농협

http://banking.nonghyup.com/(공과금/대학등록금)

1588-2100→서비스 코드 171(코드 607174)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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