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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 학부생 분할납부 신청 안내(2/17~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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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0회 작성일 14-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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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대상:  광주대학교 재학생, 복학생

 2. 신청 불가자:
  가. 2014학년도 1학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신청자(농어촌학자금대출자 포함)
  다. 직전 학기 분할납부 지연 납부자
 
3.
신청기간: 2014.2.17(월) 09:00  ~ 2.26(금) 16:00 (신청기간 이후에는 신청불가)
 
4.
신청 방법
     
학교 홈페이지 온라인행정 / 등록업무 / 분할납부신청(바로가기)  (분할납부 신청 후 다음날 고지서(1,2,3차 각 1매) 출력

 

 
5. 분할납부 등록 기간:

구분

등록기간

등록금액

등록방법

1

2014.02.19(수) ~ 2.26(수)

실납부금의 30% + 학생경비

웹상에서 분납고지서 출력 후

광주은행 가상계좌로 납부

2

~ 03.31(월)까지

실납부금의 30%

3

~ 04.18()까지

실납부금의 40%

 

마. 학생경비는 자율경비 입니다.   끝.

                                                                   총 무 처 장

 

 

 

 6.유의사항 : 
 가. 분할납부 등록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자동취소되며, 추가등록기간에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나. 분할납부 최종 미납시 해당학기 이수가 불가하며, 학칙 제29조1항1호에 의거하여 미등록 제적 처리합
      니다.
 다. 분할납부 2차~3차 지연 납부 시 다음 학기 분할납부 신청 자격이 상실 됩니다. 
 라. 자퇴하는 경우 등록금 반환 기준일에 따라 이루어 집니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5/6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2/3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1/2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

반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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