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공지사항

2010-1 재(복)학생 제4차 등록 연기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3회 작성일 14-07-15 00:00

본문


가. 등록금 납부 일정 및 방법

1. 등록일정

항목

등 록 기 간

수 납 기 관

재학생

2010.03.15(월)~03.19(금)

광주은행, 국민은행, 농협, 우체국 전국 각지점

복학생,재입학생

2010.03.15(월)~03.19(금)

광주은행, 우체국 전국 각지점

 

 

※.변경된 고지서는 직접 교학과 또는 전화로 변경사실을 알려       고지서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우편발송 안함)

  .실납입금액이 0원(전액 장학생)인 경우에도 반드시 은행에 납    부하여 미등록 제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수강신청학점

납입금액

학부

1~3학점

당해 학기 수업료의 1/6 해당액

4~6학점

당해 학기 수업료의 1/3 해당액

7~9학점

당해 학기 수업료의 1/2 해당액

10학점 이상

당해 학기 수업료의 전액

 

 

 

 

 

라.학사 관련 문의

★ 등록금 관련 문의: 교학과 - 보건복지교육대 670-2163,     경영대.공과대 670-2163 인문사회.문화예술대 670-    2162, 총무처 경리과 670-2582~3

★ 장학 및 학자금 관련문의 : 학생처 670-2120,2134    학생회비 및 졸업앨범비 문의 : 670-2119      생활관(기숙사) 문의 : 670-2803

총 무 처 장  2. 등록 방법   1) 은행 창구 방법 : 등록금 고지서를 지참하여 해당은행에 직접 납부.   2) 전자금융서비스(인터넷뱅킹,폰뱅킹,CD/ATM) 이용 방법.(전자금융서비스에 가입    한 경우만 이용 가능)

구분

인터넷뱅킹

폰뱅킹

광주은행

http://www.kjbank.com 개인고객→인터넷뱅킹→공과금→대학등록금

1588-3388→서비스코드 241 (대학코드 104)

국민은행

http://www.kbstar.com/ 인터넷뱅킹→공과금납부→대학등록금

1588-9999→서비스코드 88-1-3 (대학코드 225)

농협

http://banking.nonghyup.com/ 개인인터넷뱅킹→공과금센터→생활요금/기타→대학등록금

1588-2100→서비스 코드 171 (대학코드 607174)

 

   3) 가상계좌 이용 납부

❏가상계좌란 ?

대학교에서 등록금 납부자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 개인별 가상계좌를 부여하고 전국 모든 은행에서 입금자가 누구이든 관계없이 무통장입금을 통해 등록금을 납부 할 수 있는 등록금 전용계좌

❏입금방법

전국 모든 은행에서 무통장 입금, 인터넷 뱅킹, 폰뱅킹, CD/ATM등 이용하여 부여받은 개인별 가상계좌로 입금 하면 됩니다.

❏납부확인

본교 홈페이지 → 온라인행정 → 로그인 → 등록업무→ 등록확인

❏입금 수수료

광주은행간 이체 수수료 무료이며, 타 은행에서 가상계좌로 이체할 경우 수수료 발생합니다.

❏유의사항

-등록금 납부 후 추가 학생회비등(잡비)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잡비만 납부 불가하며, 부분납부 할 수 없습니다.

-등록금액과 입금액이 다르면 입금을 할 수 없습니다. (수강정정하여 등록금액에 변동이 있는 학생) -전액 장학금 수혜자도 은행납부 가능

   4) 카드 납부 : 광주은행 비자카드 소지자에 한하여 광주은행 창구에서 납부 가능

나. 고지서 재발급 - 학교홈페이지 → 온라인행정 → 등록업무 → 고지서 재발급 다. 유의사항 1) 수강 변경 후 고지서 발급 안내

 

일반대학 학생 (2004년 이후 신입생, 2006년 이후 편입생)

산업대학 학생 (2003년 이전 신입생, 2005년 이전 편입생)

-수강을 변경하였더라도 등록금액 변함없음. 단, 기준학점 초과 재수강 과목은 납부하여야함

-교학과 및 총무처에 수강변경 사실을 알리고 변경한 학점만큼 고지서를 재발급받아야 함.

 

2).수업연한 초과자 등록금(2004년 이후 입학생) ; 8학기 등록(수업연한이 5년인 경우는 10학기 등록)이후 미졸업자, 졸업유예자, 조기복학한 부분수강자 경우에는 신청학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당하는 등록금을 징수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