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강, 계절학기 학점관련 규정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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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강, 계절학기 학점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구 분 | 개정 전 | 개정 후 | 적용시기 | |
1. 성적우수자 수강신청범위 | · 성적우수자의 경우, 직전학기 16학점 이상을 수강하여 성적이 4.30이상인자는(단,5년제 건축학전공 제외)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21학점까지 신청 가능 | · 성적우수자의 경우, 직전학기 16학점 이상을 수강하여 성적이 4.30이상인자는(단,5년제 건축학전공 제외) 21학점까지 신청가능(계절학기 9학점 별도 신청 가능) | 2014학년도부터 적용 | |
2. 재수강 | · 매학기 본수강 18학점의 제한학점을 초과하여 재수강 학점을 3학점 이내로 신청가능 | · 매학기 본수강 18학점의 제한학점을 초과하여 재수강 학점을 6학점 이내로 신청가능 | ||
3. 계절학기 | · 계절학기 취득학점은 연간 3학점 이내로 신청 가능 | · 계절학기 취득학점은 매학기 9학점 이내로 신청 가능 (여름계절학기:9학점, 겨울계절학기:9학점 가능) ※단, 본교학생이 타교로 계절학기를 수학할 경우는 매학기 3학점 이내로 제한됨. | 2013학년도 |
<졸업자격>은
1. 8학기이상(건축학과는 10학기) 정규등록을 필한 자로서 교양 및 전공 교육과정의 각 최소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2. 그 취득학점의 합산누계가 140학점 이상에 달한 자(건축학과 5년제는 165학점)로서 본교 소정의 졸업인증
을 취득한 경우에는 학사과정의 졸업자격을 인정한다.
<조기졸업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교양 및 전공의 최소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총 취득학점의 누계가 140학점 이상에 달한 자.
(건축학과 5년제는 제외)
2. 최소 6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마친 자.
3. 6학기이상 이수자로 총 평점평균 4.20 이상인 자.
4. 재학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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