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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학기 현장실습4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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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3회 작성일 16-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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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학기 현장실습4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LINC사업단 참여학부() (사회복지학부, 식품영양학과,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작업치료학과, 산업기술경영학부, 뷰티미용학과, 언어치료학과, 청소년상담평생교육학과 제외)

현장실습 시작(32) 이전 4대 보험 미가입(실습시작 이후에는 4대 보험 가입 가능)상태이며, 실습기간 중 실습업체로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수준 이상의 현장실습지원비*를 지급받는 3, 4학년 재학생
* 현장실습지원비 : 원활한 현장실습 수행 지원 및 촉진, 현장실습 장려 등을 위하여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임금의 성격이 없는 지원금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지침7(현장실습 제외기준 및 조치사항 등) 1항 다. “현장실습 이전에 취업된 학생이 해당 근로를 현장실습으로 수행하는 경우36조에 따른 실습지원비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는 현장실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의거함


2. 인정학점 : 15학점(해당학기 신청)

3. 신청서류 접수기간(기간 엄수) : 215() 오전 9~ 226() 오전 11 

4. 신청방법
신청기간동안 현장실습4 담당교수님과 상담 후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신청서류를 제출한 이후
수강신청기간 내에 현장실습4 과목 수강신청
수강신청기간 이후엔 수강 신청 정정기간 내에 변경가능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후 꼭 수강신청 기간내에 수강신청 할 것.
 
5. 제출서류
. 신청서류(현장실습4 신청시)
· 학생 : 수요조사 및 참가신청서(학생용)(서식1), 자기소개서(서식2), 협약서, 보험가입동의서명
· 기업 : 수요조사 및 참가신청서(기업용)(서식7), 지도계획서(서식8), 확인서(서식9), 협약서

. 결과보고서류(현장실습4 종료 후)
· 학생 : 현장실습 일지(서식4), 출근부(서식5), 만족도조사(학생용), 실습업체에서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의 현장실습지원비*를 지급받은 내역이 담긴 통장사본(9,10,11,12)
  * 현장실습지원비 : 원활한 현장실습 수행 지원 및 촉진, 현장실습 장려 등을 위하여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임금의 성격이 없는 지원금
  * 일지는 날마다 1장씩 작성

· 기업 : 결과보고서(서식10-교수작성란까지 모두 작성된 서류로 제출), 참여학생명단(서식11), 실습생 평가 및 지도보고서(서식12), 만족도조사(기업용)

6. 현장실습4 실습기간 : 2016.03.02.()~2016.06.21.()

7. 결과보고서류 제출마감 : 628() 오후 5시까지

 

8. 지원내용 : LINC사업단에서 실습기간동안 실습학생 상해보험 가입
 
 

담당자 : 현장실습지원센터 정지운(062-670-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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