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 재학생(복학생) 등록금 차액분 환불 신청 안내(4/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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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학기 기등록 복학자에 대한 납부차액 환불 및 재학생 등록금 과오납분을 다음과 같이 환불하고자 하오니 해당 기간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학생 : 2016-1학기 등록금을 기준학점 초과하여 재수강 학점을 추가로 납부하고 수강정정기간에 재수강을 삭제한 경우,
또는 이중 납부자.
2. 복학생: 2016학년도 등록금 인하로 인하여 휴학당시 등록금을 납부하고 복학하여 등록금 납부 차액이 발생된 경우 다음과 같이
환불신청을 안내 합니다.
3. 안내.
신청기간 | 2016년 4월 4일(월) ~ 4월 15일(금) 【10일간】 | ||
환불대상자 | 복학생 | 휴학당시 등록금을 납부하고 차액분 발생 한 자. | |
재학생 |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재수강을 납부한 후 재수강을 삭제한 자 | ||
환불알림 | 문자 통보 | ||
환불예정일 | - 2016. 4.20(수) | ||
신청절차 | 공 통 | - 학교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행정 -> 등록업무-> 환불신청서 입력 | |
제출서류 | 본 인 계좌인 경우 | - 서류 없음. | |
보호자 계좌인 경우 | - 보호자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보호자가 등재되어 있는 확인서류) |
붙임: 환불자 명단. 끝.
2016년 3월
총 무 처 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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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등록금환불자명단.xlsx (30.2K)
14회 다운로드 | DATE : 2016-07-19 09: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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