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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졸업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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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0회 작성일 14-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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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졸업신청서 제출





 

본 대학교 학칙 제54조 및 학칙시행세칙 제72조에 의거하여 조기졸업을 희

망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조기졸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자격요건


 

1) 2004학년 이후 신입생으로서 6학기,7학기 등록자


 

(5년제 건축학전공 제외)


 

2) 총 성적의 평점평균이 4.20(4.50만점)이상인 자


 

3) 2009년도 2학기(겨울계절학기 제외)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하여 총 140학점 이상이 되는 자


 

4) 재학 중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2. 제출기간 : 2009. 10. 19(월) ~ 11. 27(금)


 

3. 제출서류


 

1) 조기졸업 신청서(별첨 서식) 1부


 

2) 성적증명서 1부


 

3) 2009-2학기 수강신청내역(출력물) 1부


 

 


 

 


 

2009. 10. 13.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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