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지원센터】 2018-1학기 현장실습1,3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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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현장체험을 통해 산업현장의 기술경험, 과제해결,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현장실습1,3 [하계방학] 운영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운영계획(안)을 필히 참고하시고 진행일정에 맞게 제출서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과목명: 2018-1학기 현장실습1,3
2. 인정학점 및 실습기간
현장실습 교과목명 | 학점 | 실습 주수 | 현장실습 기간 |
현장실습 1 | 3 | 4 주 이상 | 2018.06.25.( 월 ) ~ 2018.07.20.( 금 ) |
현장실습 3 | 6 | 8 주 이상 | 2018.06.25.( 월 ) ~ 2018.08.17.( 금 ) |
3. 지원내용: 붙임파일 운영계획(안) 필히 참고
4. 지원대상 : 광주대학교 3,4,(5)학년 재학생 (2018.8월 졸업자는 현장실습 과목 졸업학점으로 불인정)
5. 진행일정
① 현장실습1,3 신청기간: 2018.05.21.(월) ~ 2018.06.08.(금)까지
- 관련 서식 작성 후 인성관3층 LINC+사업단으로 방문제출 (온라인 신청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② 수강신청 기간: 2018.06.04.(월) ~ 2018.06.07.(목) 17:00 까지 (현장실습 신청과 수강신청은 별개)
- 반드시 현장실습 신청 후 수강신청 기간 중 해당학과 전공과목 으로 개설된 현장실습 과목으로 수강신청 바랍니다.
③ 등록납부 기간: 2018.06.11.(월) ~ 2018.06.15.(금) 은행업무 마감시간까지
( ※ 면제처리 미신청 시 수강료 발생 / 수강료 미납 시 수강신청 취소 )
- 현장실습 수강학생은 수강료가 장학금 처리[지원내용 붙임파일 운영계획(안) 참고]되므로 등록납부기간 중 학생이 반드시 수강료 면제 처리 신청 해야함.
- 수강료 면제처리 방법: 학교홈페이지>장학등록업무>고지서재발급 클릭>"0원"등록처리
6. 제출서류: 붙임파일 운영계획(안) 필히 참고
7. 유의사항
① 현장실습 전 반드시 기업체수요조사, 실습생 상해보험 가입, 협약서 필수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근거, 미진행 시 학점인정 불가 ]
② 4대보험 가입 즉, 조기 취업한 기관 에서의 근무는 현장실습으로 불인정
③ 전공과 관련된 실무 교육 을 포함한 실습으로 운영, 비전공분야 단순 업무(아르바이트)는 불인정
④ 현장실습 중도포기 시 지원받은 수강료(장학금)는 반환 하여야 하며, 학점 및 실습비 지원 불가
⑤ 결과보고 서류는 반드시 해당 기간에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담당교수님 성적입력 불가, 미제출 확인 후 학점인정 취소
● 모든 제출 서류 는 학생이 기업체 제출서류까지 구비 하여 지도교수님의 최종 확인 및 서명을 받고 사업단(인성관3층 LINC+사업단)으로 방문제출
● 운영 관련 미숙지에 관련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붙임파일 운영계획(안)을 반드시 참고하여 숙지 및 유의 부탁드립니다.
● 담당직원: 정지민(062-670-2771)
광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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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지원센터현장실습서식.hwp (255.5K)
29회 다운로드 | DATE : 2018-05-21 14:41:09 -
2018-1학기현장실습1,3계획안.hwp (23.0K)
8회 다운로드 | DATE : 2018-05-21 14: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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