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학기 학부 재학생 등록금 2차 추가 납부 안내(3/5(월) 09:00 ~ 3/9(금) 16: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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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학기 재(복)학생 2차 추가 등록금 납부 안내】
1. 납부기간: 2018. 03.05(월) 09:00 ~ 03.09(금) 16:00까지
2. 납부 방법
▶ 은행에 직접 납부: 등록금 고지서를 지참하여 광주은행,농협, 전국 지점에서 납부.
▶ 가상계좌 이용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광주은행 가상계좌에 입금
※가상계좌란 등록금 납부자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 개인별 가상계좌를 부여하고, 전국 모든 은행에서 입금자가 누구이든 관계없이 무통장입금을 통해 납부 할 수 있는 등록금 전용계좌.
3. 기준학점 초과 재수강 고지서 발급 안내
▶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기준학점을 초과한 경우 2018-1학기 최종 수강신청 완료 후 3월 12일(월) 일괄적으로 고지서가 자동 생성이 되므로 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납부 하시면 됩니다. (변경된 수강학점에 대한 고지서는 우송하지 않음)
4. 수업연한 8학기 초과자 등록 안내
▶ 8학기 등록(수업연한이 5년인 경우 10학기 등록) 이후 미졸업자, 조기복학한 부분수강자, 재입학자 경우에는 신청학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당하는 등록금을 징수 합니다.
<신입(9학기), 2학년 편입(7학기), 3학년 편입(5학기)>
▶ 고지서출력 : 2018.03.12.(월)
▶ 납부 기간 : 2018.03.05.(월) 09:00 ~ 03.14(수) 16:00 까지
▶ 학점등록 책정표
구분 | 수강신청학점 | 납부등록금 | 비고 |
학부 | 1~3학점 | 수업료의 6분의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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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학점 | 수업료의 3분의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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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학점 | 수업료의 2분의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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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학점 이상 | 수업료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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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의사항
▶ 실납부액 “0”원 등록처리 방법- 학교 홈페이지 온라인행정업무->장학등록업무->고지서재발급 클릭후 “0원” 등록처리를 클릭 또는 수납은행에 방문하여 고지서를 제출/수납처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 장학금 수혜학생 중 휴학신청자는 등록금을 납부하셔야 장학이 인정 됩니다.
▶ 등록금 납입증명서는 납부한 다음날부터 온라인 행정에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 자퇴하는 경우 등록금 반환은 반환 기준일에 따라 이루어 집니다.(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5/6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2/3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1/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6.관련 문의
등록금 | 복학/재입학 | 수강 | 장학금/학자금융자 | 학생경비 |
062-670-2582~4 | 670-2737.2072 | 670-2107~8 | 670-2119,2134 | 670-2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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