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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학기 학부 재학생 등록금 2차 추가 납부 안내(3/5(월) 09:00 ~ 3/9(금) 16: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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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텔관광경영학부
댓글 0건 조회 595회 작성일 18-03-0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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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학기 재()학생 2차 추가 등록금 납부 안내 


1. 납부기간: 2018. 03.05() 09:00 ~ 03.09() 16:00까지

 2. 납부 방법
은행에 직접 납부: 등록금 고지서를 지참하여 광주은행,농협, 전국 지점에서 납부.
가상계좌 이용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광주은행 가상계좌에 입금
가상계좌란 등록금 납부자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 개인별 가상계좌를 부여하고, 전국 모든 은행에서 입금자가 누구이든 관계없이 무통장입금을 통해 납부 할 수 있는 등록금 전용계좌.

3. 기준학점 초과 재수강 고지서 발급 안내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기준학점을 초과한 경우 2018-1학기 최종 수강신청 완료 후 312() 일괄적으로 고지서가 자동 생성이 되므로 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납부 하시면 됩니다(변경된 수강학점에 대한 고지서는 우송하지 않음)    


4. 수업연한 8학기 초과자 등록 안내

8학기 등록(수업연한이 5년인 경우 10학기 등록) 이후 미졸업자, 조기복학한 부분수강자, 재입학자 경우에는 신청학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당하는 등록금을 징수 합니다.

<신입(9학기), 2학년 편입(7학기), 3학년 편입(5학기)> 

 

고지서출력 : 2018.03.12.()
납부 기간 : 2018.03.05.() 09:00 ~ 03.14(수) 16:00 까지

학점등록 책정표

 

구분

수강신청학점

납부등록금

비고

학부

1~3학점

수업료의 6분의1

 

4~6학점

수업료의 3분의1

 

7~9학점

수업료의 2분의1

 

10학점 이상

수업료 전액

 

 

 

 

5. 유의사항
실납부액 “0”원 등록처리 방법- 학교 홈페이지 온라인행정업무->장학등록업무->고지서재발급 클릭후 “0등록처리를 클릭 또는 수납은행에 방문하여 고지서를 제출/수납처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장학금 수혜학생 중 휴학신청자는 등록금을 납부하셔야 장학이 인정 됩니다.
등록금 납입증명서는 납부한 다음날부터 온라인 행정에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자퇴하는 경우 등록금 반환은 반환 기준일에 따라 이루어 집니다.(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5/6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2/3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1/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6.관련 문의  

등록금

복학/재입학

수강

장학금/학자금융자

학생경비

062-670-2582~4

670-2737.2072

670-2107~8

670-2119,2134

670-2120

 

 

 

                                                                           총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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