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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하계방학 2020-1학기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신청 안내(~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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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텔관광경영학부
댓글 0건 조회 487회 작성일 20-06-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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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학생지원처 / 2020-06-24

2020-1학기 하계방학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신청 안내

 

※ 선발인원 : 1명

※ 신청기간 : 2020. 06. 24 ~ 06. 29

※ 제출서류 : 기관등록신청서, 활동계획서, 지도교수 추천서, 자기소개서(자율 양식), 성적증명서 - 총 5장

 

※ 기관 홈페이지 목록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https://www.icareinfo.go.kr/info/localCenter/localCenterMap1.do?menuNo=2001100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센터 VMS https://www.vms.or.kr/partspace/inquiry.do

1365 https://1365.go.kr/vols/P9140/srvcinfo/volsDnttInfo.do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http://kdream.or.kr/user/kdm200pm/list.asp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https://www.youth.go.kr/youth/act/actInstt/actInsttListForm.yt;jsessionid=XEHDq6oRvfw1mdDq1yAC7hwSe5pONpFTDUUJeYypLBQjFZ3R4MDd1YuGND0PlCOv.youth-was02_servlet_kywaYouth?curMenuSn=undefined

-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활동계획서(사전) 및 기관등록신청서를 담당부서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교는 현재 멘토발굴형(B형)으로 운영중이므로, 과정상 신청 전, 학생과 기관 사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선발 불가능합니다.

사전 활동계획서 같은 경우는 학생의 멘토링활동계획을 참고하기 위해 제출받고 있습니다.

추후 오리엔테이션 후, 활동계획서를 다시 작성해야하오니 이부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신청 후 관련 서류들을 취업학생지원처로 원본 제출하여야 최종 접수

   ※ 장학재단에 신청만 했을 경우에는 미선발, 사본 제출 X

- 제출서류 내용 부분은 PC로 작성하고, 서명 및 직인 부분은 볼펜 작성 및 도장 필수

   ※ 제출서류 : 활동계획서, 기관등록신청서, 지도교수 추천서, 자기소개서(자율 양식), 성적증명서

 

1. 사업 목적

- (대학생)대학생들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가치 있는 근로 기회 제공

- (고등학생)전국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

- (지역사회)대학이 발굴 근로지에 우수 대학생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

- (정부 및 사회)사회적 지식 나눔문화 확산과 정부의 교육복지정책의 실

 

< 사업근거 >

 

 

 

교육기본법28(장학제도 등)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16(사업)1

 

2. 활동 및 지원

. 활동기간 : 2020.07.01.(수) ~ 2020.08.28.()

. 멘토링 활동

멘토링 시간 : 최소 10시간, 최대 360시간

의 기준은 매주 월요일일요일(7)

활동내용

- 장학금은 출근부를 검수 받은 자에 한하여 대학에서 사후 지급하고, 10시간 미만 활동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음

-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을 중심으로 국어영어수학 등 교과목

학습지도 및 예체능 지도 등 특기적성 교육

- 진로지도 및 고민상담, 자기주도 학습법 및 학습 동기부여 활동 등

이외에 근로기관대학멘토가 멘티에게 필요한 활동이라고 동의한 경우 활동으로 인정. , 근로기관 업무보조(단순노무) 등의 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 멘토링 활동은 반드시 근로기관 내에서 진행되어야 함

, 사전에 근로기관대학나눔지기 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활동 장소 확대 가능

시간제한

연간 최소

1일 최대

주당 최대

10시간

8시간

40시간

분 단위 활동시간은 인정되지 않음

계절학기 학업 시간표와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음

일시적인 휴강 또는 공결에 따른 활동도 인정 안 됨

. 장학금지급

시급 11,150(국고 11,150)

분 단위 활동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음

소득세법 제2-1-12-3-서목에 의거 근로장학금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3. 신청

. 신청기간 : 2020.06.24.() ~ 2020.06.29.(월)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에서 신청

- 인재육성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사업신청

허위 서류제출자 제한

- 제출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사업 참여를 중지하고 다음의 기간 동안 사업 참여 제한자로 분류 및 장학금 환수

- 장학금 지급 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 장학금 미지급

- 장학금 지급 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3, 장학금 환수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정보 미흡 또는 허위 작성 시 사업 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

. 근로기관: 전국 초고교, 지역아동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 VMS1365(정부인증포털)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로 제한함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www.icareinfo.info),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자원봉사인증관리센터VMS(www.vms.or.kr), 행정자치부 자원봉사포탈1365(www.1365.go.kr),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www.youth.go.kr/yaca/index.do)등록되어 있는 시설로 제한함,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활동 불가

. 발굴유형

구 분

방 법

나눔지기 발굴형

(B)

선발된 학생이 희망하는 기관을 방문하여 기관담당자에게 활동계획서를 승인 받고 활동 진행

 

 

4. 선발 및 운영

. 선발자격

본교 재학생(소득분위 상관 없음)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편입생 미적용)

2020년도 1학기 국가근로선발 이력이 있는 자 참여 불가

한국장학재단 취업연계장학부-1715(2020.04.17.)‘온라인 개학에 따른 마을돌봄기관 근로장학생 선발 협조 요청관련

2020년도 1학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사정상 근로종료된 교외기관의 교외근로장학생 선발

국가근로장학 세부사업간 중복참여 불가

 

< 지원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으로 외국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휴학생, 졸업생, 자퇴생, 대학원생, 조기취업자, 산업체 위탁생,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시설 등록생

. 선발기준

구분

점수

지도교수 추천

10

저학년

1·2학년 50, 3학년 40, 4학년(5학년) 30

기 사업참여

20

성적

90 이상 10, 80 이상 5

면접

10

합계가 동점일 경우 성적 상위자 우선 선발

학부() 당 최대 인원 2명 제한(, 선발자가 없을 경우 예외)

확인되지 않은 근로기관은 선발 제외

(전국 초고교, 지역아동센터, VMS1365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로 제한함)

 

 

 

면접배점표

구분

언행

사회성

적극성

관련자격증

배점

2.5

2.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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