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졸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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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학칙 제54조 ②항, 학칙시행세칙 제72조, 제73조.
2. 위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조기졸업 업무를 시행하니, 희망하는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신청자격
1) 신청일 현재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하여 졸업요건을 갖추고, 성적의 총 평점평균이 4.20(4.50점 만점)이상인 자
2) 재학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나. 제출기간 : 11.07.(월) ~ 11.17.(금)
다. 제출서류
1) 조기졸업 신청서(첨부파일) 1부
2) 성적표(성적증명서) 1부
라. 제출처 : 수업학적팀(행정관 3층). 끝.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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