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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기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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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텔관광경영학부
댓글 0건 조회 510회 작성일 19-02-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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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학칙 제26(휴학), 학칙시행세칙 제10(일반휴학)

2. 위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에 의거하여 2019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다 음

. 신청기: 2019225~ 42(군입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학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휴학기간이 아니더라도 휴학할 수 있음)

. 신청절차 : 온라인행정 로그인 학적업무 휴학신청 휴학원 인쇄 본인 및 보호자 서명 지도교수 상담 및 서명 휴학원 제출(수업학적팀-위치:행정관 3층) 

 

※지도교수님이 부재 중일 경우에는 학부/과 사무실에 문의 바랍니다.(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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