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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학기 재학생 및 복학생 등록금 납부차액 환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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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텔관광경영학부
댓글 0건 조회 454회 작성일 19-04-02 11:50

본문

 

2019-1학기 학부 재학생 및 복학생 등록금 과오납분을 아래와 같이 환불해 주고자 하니 신청절차에 따라 환불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190401() ~ 0410()10일간

환불대상자

복학생

휴학당시 등록금을 납부하고 차액이 발생 한 자 등

재학생

-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재수강을 납부한 후 재수강을 삭제한 자

- 학자금 대출로 등으로 인하여 이중 납부 한 자 등

환불예정일

2019417(수)

신청절차

공 통

학교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행정 장학등록업무 환불신청서 입력

제출서류

본인 계좌

서류 없음

보호자 계좌

보호자 통장사본, 가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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