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학기 학부 재(복)학생 등록금 1차 추가납부 안내(2/25 09:00 ~ 2/28 16:00까지)
페이지 정보
본문
2019-1학기 재(복)학생 등록금 1차 추가 납부 안내
1. 1차 추가 납부기간: 2019.02.25.(월) 09:00 ~ 02.28.(목) 16:00까지
※ 온라인 고지서 출력일 : 2019. 02.11.(월) 15:00 부터 (고지서는 우편발송 하지 않음)
▶경로 : 학교홈페이지 → 온라인행정 → 장학등록업무 → 고지서(재)발급
2. 납부 방법
- 일시납부
▶ 은행에 직접 납부: 등록금 고지서를 지참하여 광주은행·국민은행·농협 전국 전 지점에서 납부.
▶ 학생경비(선택) : 학생경비를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등록금과 합산하여 납부(등록금액 + 학생경비금액)
※ 학생경비는 선택 경비이며 등록과는 무관합니다
▶ 가상계좌 이용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광주은행 가상계좌에 입금
※가상계좌란 등록금 납부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 개인별 가상계좌를 부여하고, 전국 모든 은행에서 입금자가 누구이든 관계없이 무통장입금을 통해 납부 할 수 있는 등록금 전용계좌임.
- 카드납부
▶광주은행 비자카드 : 광주은행 영업점에서 납부
▶신한카드 : - 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라이프→대학등록금납부
- 가까운 신한은행 방문 납부 가능
- 신한카드 고객센터 : 1544-7000
▶국민카드 : - 국민카드 홈페이지(https://card.kbcard.com)→서비스→대학등록금납부
- 가까운 국민은행 방문 납부 가능
- 국민카드 고객센터 : 1588-1688
▶납부가능시간: 오전 9시~ 오후 4시
3. 기준학점 초과 재수강 고지서 발급 안내
▶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기준학점을 초과한 경우 2019-1학기 최종 수강신청 완료후 총무처 경리팀(670-2582)으로 전화를 주시면 바로 고지서를 생성해 드리며, 최종 수강 신청 후 익일 고지서가 자동 생성이 되므로 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납부 하시면 됩니다.
4. 수업연한 8학기 초과자 등록 안내
▶ 8학기 등록(수업연한이 5년인 경우 10학기 등록) 이후 미졸업자, 조기복학한 부분수강자, 재입학자인 경우에는 신청학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당하는 등록금을 징수 합니다.
▶ 고지서출력 : 2019.03.12.(화)
▶ 납부 기간 : 2019.03.12.(화) 09:00 ~ 03.15.(금) 16:00 까지
▶학점등록 책정표
구분 | 수강신청학점 | 납부 등록금 | 비고 |
학부 | 1 ~ 3학점 | 수업료의 6분의 1 |
|
4 ~ 6학점 | 수업료의 3분의 1 |
| |
7 ~ 9학점 | 수업료의 2분의 1 |
| |
10학점 이상 | 수업료 전액 |
|
- 이전글2019-1학기 학부 재(복)학생 등록금 2차 추가납부 안내(3/04 09:00 ~3/08 16:00까지) 19.03.06
- 다음글2019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기간 공지 19.02.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