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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지원센터】 2018-1학기 현장실습1,3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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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텔관광경영학부
댓글 0건 조회 637회 작성일 18-05-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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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지원센터】 2018-1학기 현장실습1,3 운영 안내  

 

 

 

광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현장체험을 통해 산업현장의 기술경험, 과제해결,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현장실습1,3 [하계방학] 운영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운영계획(안)을 필히 참고하시고 진행일정에 맞게 제출서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과목명: 2018-1학기 현장실습1,3


2. 인정학점 및 실습기간

현장실습 교과목명  

학점

실습 주수

현장실습 기간

현장실습 1

3

4 주 이상

2018.06.25.( ) ~ 2018.07.20.( )

현장실습 3

6

8 주 이상

2018.06.25.( ) ~ 2018.08.17.( )


3. 지원내용: 붙임파일 운영계획(안) 필히 참고


4. 지원대상
: 광주대학교 3,4,(5)학년 재학생 (2018.8월 졸업자는 현장실습 과목 졸업학점으로 불인정)


5. 진행일정

① 현장실습1,3 신청기간: 2018.05.21.(월) ~ 2018.06.08.(금)까지

 - 관련 서식 작성 후 인성관3층 LINC+사업단으로 방문제출 (온라인 신청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② 수강신청 기간: 2018.06.04.(월) ~ 2018.06.07.(목) 17:00 까지
(현장실습 신청과 수강신청은 별개)

 - 반드시 현장실습 신청 후 수강신청 기간 중 해당학과 전공과목 으로 개설된 현장실습 과목으로 수강신청 바랍니다.


③ 등록납부 기간: 2018.06.11.(월) ~ 2018.06.15.(금) 은행업무 마감시간까지
 

    ( ※ 면제처리 미신청 시 수강료 발생 /  수강료 미납 시 수강신청 취소 )  

 - 현장실습 수강학생은 수강료가 장학금 처리[지원내용 붙임파일 운영계획(안) 참고]되므로 등록납부기간 중 학생이 반드시 수강료 면제 처리 신청 해야함.

 - 수강료 면제처리 방법: 학교홈페이지>장학등록업무>고지서재발급 클릭>"0원"등록처리


6. 제출서류: 붙임파일 운영계획(안) 필히 참고


7. 유의사항

현장실습 전 반드시 기업체수요조사, 실습생 상해보험 가입, 협약서 필수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근거, 미진행 시 학점인정 불가 ]

② 4대보험 가입 즉, 조기 취업한 기관 에서의 근무는 현장실습으로 불인정

전공과 관련된 실무 교육 을 포함한 실습으로 운영, 비전공분야 단순 업무(아르바이트)는 불인정

④ 현장실습 중도포기 시 지원받은 수강료(장학금)는 반환 하여야 하며, 학점 및 실습비 지원 불가

결과보고 서류는 반드시 해당 기간에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담당교수님 성적입력 불가, 미제출 확인 후 학점인정 취소

 

 

 

모든 제출 서류 학생이 기업체 제출서류까지 구비 하여 지도교수님의 최종 확인 및 서명을 받고 사업단(인성관3층 LINC+사업단)으로 방문제출  

운영 관련 미숙지에 관련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붙임파일 운영계획(안)을 반드시 참고하여 숙지 및 유의 부탁드립니다.  

● 담당직원: 정지민(062-670-2771)  

 

 

광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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