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1학기 휴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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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학칙 제26조(휴학), 학칙시행세칙 제10조(일반휴학)
2. 위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에 의거하여 2021학년도 2학기 휴학 신청기간을 공지합니다.
가. 신청기간 : 2022년 1월 4일 ~ 2월 25일(군입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학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휴학신청기간이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음)
나. 신청절차 : 온라인행정 로그인 → 학적업무 → 휴학신청 → 휴학원 인쇄 → 본인 및 보호자 서명 → 지도교수 상담 및 서명 → 휴학원 제출(행정관5층 교무처 수업학적팀)
다. 첨부서류 : 일반 휴학 이외 휴학은 증빙을 첨부하여야 함.
ex: 군입대휴학(입영통지서), 질병휴학(진단서관련증빙)등 기타 휴학 관련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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