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입사지원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확정 이후라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ㆍ채용절차법 제 4조 3에 의거하여 당사는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지원자 본인의 키, 용모,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혼인여부, 재산과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을 수집하지 않으니 이는 이력서에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ㆍ당사 채용 지원자 중 최종 합격이되지 못한 지원자는 채용 여부 확정일 이후 14일에서 90일 이내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용 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의 경우 `채용서류반환청구서(채용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 3호 서식)`를 작성하여 송부주시면(팩스 02-2276-3176) 수신 확인 후 14일 이내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 우편발송 드립니다. (등기 우편요금 수신자 부담, 사람인 사이트를 통해 직접 제출한 온라인 이력서는 예외이며 당사에서 따로 요청한 경우에 한함) ㆍ당사는 채용 여부 확정 후 90일까지만 채용서류를 보관하며,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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