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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몰래 흡연 들켜 거액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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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2회 작성일 14-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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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08년 01월 25일(금)

국내선 항공기에서 흡연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기내 화장실에서 몰래 담배를 피운 40대 애연가가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5일 항공기에서 몰래 흡연한 혐의로 박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8시5분 제주도를 출발해 밤 9시 대구에 도착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한 박씨는 8시40분쯤 기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나오다 승무원에게 들켰다.

승무원은 박씨의 흡연 사실을 기장에게 알렸고, 박씨는 대구에 도착해 연락을 받고 기다리던 경찰에 인계됐다.

박씨는 경찰에서 “흡연 욕구를 순간적으로 참지 못해 담배를 피웠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전해졌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르면 운항 중인 항공기의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해 흡연이 금지돼 있고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돼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국제선은 몰래 담배를 피우는 승객들이 적발돼 국제적 망신을 당한 경우가 있지만 운행시간이 1시간 내외인 국내선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례는 아주 드문 일”이라며 “기내에서는 좌석은 물론 화장실도 금연구역이므로 흡연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1991년부터 기내에서 담배 판매 및 흡연을 전면 금지했으며, 대한항공은 98년부터 전 노선에서 기내 흡연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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