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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과 러브호텔은 달라요..'온천로고'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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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9회 작성일 14-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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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08년 01월 24일(목)





6월부터 새로운 '온천로고' 사용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이제 온천장은 목욕탕.러브호텔과 구별된다.'온천장 뿐만 아니라 목욕탕이나 러브호텔 등 숙박업소에서도 구별 없이 사용되고 있는 현행 온천 로고(♨)가 오는 6월부터는 새로운 로고로 바뀌어 온천법에 의해 허가받은 온천장(전국 477개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981년 온천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된 현행 온천 로고는 일반목욕탕과 숙박업소 등에서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바람에 시민들은 사실상 이 로고만 보고는 온천장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이번 새로운 로고 도입으로 시민들은 먼 발치에서도 온천장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구별해 기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새로운 온천 로고 도입에는 온천주들의 항의도 한 몫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희소성이 있고 관광상품화할 수 있는 온천장이 일반목욕탕과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온천장 업주들의 불만이 있어 이번에 새롭게 온천 로고를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새로운 온천 로고를 일반 목욕탕 등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유사한 로고를 사용할 경우에는 온천법 제3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행자부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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