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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뉴스] 9급 공무원 응시연령 28세에서 32세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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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60회 작성일 14-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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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응시연령 28세에서 32세로 연장

행정부 소속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채용할 때 적용되는 응시연령 요건이 완화된다. 특별채용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은 전면 폐지되고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은 현행 28세에서 32세로 연장된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권오룡)는 1월 23일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완화된 응시연령은 이르면 금년 4월 12일 실시하는 9급 공채시험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채용시험과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구분하여 응시연령을 개선한다.

경력.자격 등 전문성을 고려하여 특정 직위의 적임자를 선발하는 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능력에 따라 누구나 공직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응시 상한연령을 전면 폐지하기로 하였다.

한편, 젊은 인재를 선발한 후 교육훈련.보직관리.승진 등을 통해 전문행정가로 양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응시연령을 완화하되, 우선 응시인원이 가장 많고 사회적 관심과 개선 요구가 큰 9급 공채시험부터 응시 상한연령을 종전의 28세에서 32세로 완화하기로 하였다.

9급 응시연령이 32세로 완화되면, 군복무기간과 장애정도에 따라 최장 3년간 응시연령이 연장되는 제대군인과 장애인은 최장 35세까지 9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29~32세에 해당하는 수험생들도 금년 9급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추가 공고와 원서접수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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