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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삼학도 호텔 건립…전라남도 등 유관기관과 적법하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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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텔관광경영학부
댓글 0건 조회 414회 작성일 21-08-1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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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삼학도 호텔 건립과 관련한 시민단체의 민원 제기에 대해 전남도와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충분한 협의와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전라남도 지침과 해양수산부 승인 관련
시는 지난 2020년 5월 ‘삼학도 유원지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고, 그해 8월 유원지 조성계획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승인권자인 전라남도와 법적 절차는 아니지만 사전 협의했다.

전라남도는 유원지로 지정되더라도 민간사업 시행자가 없을 경우 삼학도가 고하도, 외달도, 북항 등 기존 유원지처럼 장기미집행 시설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내용을 구체화해 유원지 조성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협의했다.

이에 시는 사업내용 구체화를 위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모방식을 채택했다. 시는 이 같은 사항을 지난 2020년 11월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사전 설명했고, 지난 5월 민간사업자를 모집 공고해 현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목포시 삼학도 전경.

시는 해양수산부 승인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목포항 삼학부두 화물처리 기능 폐쇄’와 관련해 협의하면서 삼학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사업 계획과 향후 일정 등을 설명했다.

이후 올해 5월에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삼학도 유원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고, 6월에는 향후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토지 매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시행자가 지정돼야 국토계획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의 지위를 얻게 돼 국유지 매수에 따른 구체적인 협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도시계획 변경 절차 관련 등
현재 시는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 중인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의를 거쳐 사업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는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 확정되기 전이지만 시기의 선후 관계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국토계획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는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앞서 사업시행자 지정의 사전준비 절차로서 추진 중으로 절차 위반은 없다고 덧붙였다.

▲삼학도 호텔 유치사업 중지 및 원점 검토 의견에 대해
삼학도는 지금까지 13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복원화를 추진했으나 밤이면 인적이 드물고 관광객이 전혀 찾지 않아 주변마저 침체한 상황이다.

삼학부두 일원 공원 미조성 구간의 복원화 사업을 위해서는 앞으로 400여억원의 추가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삼학도의 기능전환 없는 예산 투입은 목포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시는 삼학도 사업의 완성을 위해 시민의 세금이 아닌 민간자본을 유치해 사업을 추진해 삼학도를 목포 관광의 핵심거점으로 만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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