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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어등산 관광단지 관련 효력 정지 신청 항고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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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텔관광경영학부
댓글 0건 조회 456회 작성일 22-03-0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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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등산 전경

어등산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 우선협상 대상 지위를 박탈당한 건설사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효력 정지 신청에서 법원이 다시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시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이 나왔다고 2일 밝혔다.

광주고등법원 재판부는 "신청인(서진건설)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광고 서진건설은 2019년 이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사업비 규모 등 이견 끝에 지난해 8월 광주시로부터 지위를 박탈당했다.

서진건설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효력 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으로 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효력 정지 신청은 항고심까지 기각됐으며 본안 소송은 진행 중이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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