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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허가제 올해 안에 도입…관광업계 우려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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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텔관광경영학부
댓글 0건 조회 442회 작성일 22-08-2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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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 단체 관광객의 무더기 입국 불허와 잠적, 무단 이탈 사례가 잇따르자 법무부가 제주에도 사전 전자여행허가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법무부는 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설명회를 열고 올해 안에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관광업계는 여전히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민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태국 방콕에서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

비행기 도착 한 시간이 넘었지만, 입국장으로 나온 인원은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무사증 제도가 재개된 뒤 불법 취업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입국 심사가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15일까지 제주로 온 태국인 관광객 1,390명 가운데 입국이 불허된 사람은 820여 명.

10명 중 6명이 되돌아갔습니다.

법무부가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적용하려는 이유입니다.

법무부는 국내 취업을 노리는 외국인들이 전자여행허가를 받지 못해 인천 등 국내 다른 공항을 통해선 한국으로 들어올 수 없게 되자, 제주로 우회 입국하고 있다며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 제도가 관광객을 막는 게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했습니다.

[반재열/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 : "관광객에 섞여서 지금 최근에 일어난 것처럼 그런 불법 입국을 기도하거나, 불법 취업을 기도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선별해서 막아내자는 것입니다."]

관광업계는 여전히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창효/제주도관광협회 마케팅실장 : "ETA를 시행하게 되면 사전에 그 일행 중에 2~3명이 만약에 '우려가 있다', 그래서 사전에 입국이 허용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수요자가 이탈되어버린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문을 열고 있는 아시아 다른 도시와 비교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윤남호/제주도관광협회 대의원 : "중국 시장이 나중에 정상화됐을 때 거꾸로 사드 (사태 때)와 같이 일본이 반사이익을 보고, 우리나라가, 제주도가 더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법무부는 올해 안으로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할 계획이지만, 제주도와 관광업계 의견을 수렴해 일괄 적용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고성준·강재윤/그래픽:변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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