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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참여 근로자 9만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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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텔관광경영학부
댓글 0건 조회 462회 작성일 23-01-0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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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열린뉴스통신) 김한빈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가 기업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  

 올해로 도입 6년차인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기업 내 자유롭게 휴가 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근로자 소속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따르면 참여자들은 이 사업이 스트레스 해소(83.9%)나 재충전(84.9%)의 기회가 되었다고 응답했으며, 다시 참여하고 싶다는 비율도 82%에 달하는 등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과 근로자 대부분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난 2022년에는 모집 시작 4개월 만에 총 10만 9천여 명이 참여 신청할정도로 참여도가 높았다. 또한 지원금 포함 참여근로자 1인당 평균 관광소비액이 879,144원으로 사업을 통해 관광소비를 8.8배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이다. 참여 신청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 단위로 할 수 있으며, 지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올해는 근로자 총 9만여 명을 대상(선착순)으로 휴가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민간기업과 협업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비를 지원하는 동반성장 프로그램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40만 원 상당의 포인트로 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 여행 관련 상품 구매 적립된 국내 여행경비는 40만 원 상당의 포인트로 전환돼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패키지),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정부지원금 외에도 ‘휴가샵’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다양한 할인행사와 기획전을 통해 추가적인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도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참여 기업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가족친화인증(여가부), 여가친화인증(문체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고용부) 등 각종 정부 인증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한다. 추후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정부 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집에 수록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이번 지원 사업의 참여 신청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과 전담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이동에 일부 제약이 있었음에도 신청 인원을 훌쩍 넘을 정도로 사업의 인기가 높았다”라며, “올해는 휴가비 지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한 숙박, 여행상품 할인과 다양한 행사도 함께 준비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들과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출처 : 열린뉴스통신(https://www.o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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