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관광객 대상 ‘입도세’ 상반기 중 입법안 마련...연내 국회 상정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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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이른바 ‘입도세’로 불리는 환경보전분담금(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관광객에게 부과하는 환경보전분담금 관련 법률안 초안을 마련 중이라고 지난 16일 밝혔다.
환경보전분담금은 관광객들이 제주에 머무는 동안 발생하는 교통 혼잡과 대기 오염 등의 처리 비용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8월 한국환경연구원(KEI)에 ‘제주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실행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용역비는 2억원, 기간은 1년이다. 제주도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인 올해 상반기 중 입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입도세 도입 주요 배경으로 무엇보다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가 꼽힌다.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제주 사회와 자연환경이 한계에 달했고, 생활 폐기물과 하수 발생량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제주시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2016년부터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앞서 한국지방재정학회의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에서는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액으로 숙박 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승합 1만원, 경차 및 전기차 50% 감면), 전세 버스 이용 요금의 5%를 제시했다.
관광객 1인당 평균 부과액은 8170원이다. 연간 징수액은 도입 1년차 1405억원, 3년차 1543억원, 5년차는 1669억원으로 각각 예상했다.
관광지의 환경 보존을 위한 움직임은 해외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미국 하와이는 관광객들에게 입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입법화했다. 하와이주에 거주하지 않는 15세 이상은 1년간 유효한 관광 허가를 50달러(6만6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구매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일각에서는 제주도가 하와이처럼 환경보전분담금을 도입하기 위해선 형평성과 중복성 문제를 해소해 설득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앞서 제주도는 2012년 5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통해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이 2021년에도 관광객 등에게 1만원의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지역 형평성 논리에 막히며 계류 중이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11일 열린 제41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과정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13일 도정질문에서 환경보전분담금 도입과 관련해 “국민적 동의가 뒷받침됐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전략을 세워야 하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며 “중앙 부처나 일부 국회의 움직임, 산업·경제계, 언론계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정이 간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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