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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 보호규정 어긴 관광선박 과태료 부과' 준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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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텔관광경영학부
댓글 0건 조회 479회 작성일 23-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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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남방큰돌고래 관찰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관광 선박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지만 구체적인 단속 방법 등이 마련되지 않아 현장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18일 논평을 통해 "지속해서 관광선박 '돌고래 스토킹'의 문제점을 알리고 제도의 허술함에 대해 지적해온 끝에 마침내 처벌 규정을 담은 개정안이 시행되기에 이르렀으나, 구체적 신고 절차나 단속 방법을 마련하지 않아 돌고래 보호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오는 19일 시행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선박 관찰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관광 선박에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핫핑크돌핀스는 "해수부에 구체적인 신고 절차와 단속 방법을 물었으나 '신고 매뉴얼은 만든 것이 없고, 단속은 지자체가 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제주도 담당자 역시 '아직 논의된 것이 없으며, 구체적 단속 내용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법안만 만들어놓고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관광 선박과 수상 오토바이들의 횡포를 제어할 수 없을 것이며, 결국 남방큰돌고래 개체수 감소와 지역적 멸종에 이르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선박 관광에 대한 실질적 처벌을 통해 돌고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단속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7일 오전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앞바다에서 주둥이와 등지느러미가 잘린 남방큰돌고래가 돌고래 관광선 주변에서 헤엄치는 모습이 연합뉴스 카메라에 포착돼 안타까움을 샀다.

남방큰돌고래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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