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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생태관광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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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텔관광경영학부
댓글 0건 조회 419회 작성일 23-10-2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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돝오름에서 비자림·평대해변까지 자연자산 풍부…마을해설사 등 주민 참여도 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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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구좌읍 평대리가 환경부 지정 생태관광지역이 됐다. 
환경부는 전국에서 신청한 14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를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했다.
 
생태관광지역에 지정된 평대리는 앞으로 3년간 운영 관리를 위한 국비 보조와 전문가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신규 지정은 전국에서 신청한 14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서면 평가와 현장평가, 심사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결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최종 심사 결과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남원시 지리산 정령치 습지와 운봉 백두대간 △문경시 돌리네습지 △예산군 황새공원 △하동군 탄소없는 마을 △횡성군 청태와 태기산 등 6곳이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됐다.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는 돝오름에서부터 비자림, 평대해변에 이르는 자연자산을 활용한 생태관광마을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주민 참여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마을 해설사 등 인력 양성은 물론 캐릭터 개발 등 생태관광의 기반을 마련해 왔다.
 
또 지역 특산품인 당근을 활용한 농업문화 체험프로그램, 환경교육 보드게임, 마을 생태탐방로 코스 개발 등 평대리만의 특화 생태관광프로그램도 마련했다.
 
2013년도부터 도입된 생태관광지역 지정 제도는 환경적으로 보전 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선정하고 있으며 지정기간은 3년이다.
 
제주도에는 2013년 제주시 조천읍 선흘1리 동백동산습지가 처음 지정된 이후 2014년 서귀포시 효돈천과 하례리가 지정됐고 2018년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저지오름과 곶자왈이 각각 지정됐다.
 
한지연 제주시 환경관리과장은 "평대리에서 지역의 자연자산을 주민이 주체적으로 보전하고 현명하게 이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온 게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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