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호텔·관광뉴스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물음표 쏟아내는 여행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호텔관광경영학부
댓글 0건 조회 476회 작성일 24-02-05 14:33

본문

사업장‧보호 대상 등 적용 기준 모호, 유권해석도 부족
제조‧건설 현장 등에서 벗어난 산업은 괴리감 상당해

1월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규모 여행사들도 적용 대상 사업장에 포함됐지만 사고 범위나 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 기준이나 해석이 모호해 혼란을 빚고 있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2022년 1월 처벌 수위를 높인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심사를 통과해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27일부터 적용됐다. 하지만 여행업계에서는 여행업 특성을 반영한 유권해석이 부족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해 안전‧보건 관리체제 구축 등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여행업계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과 보호 대상의 범위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와 노무 제공자 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사자로서 중대산업재해 보호 대상에 속한다.

광고

이를 여행업계 현장에 적용하면 우선 여행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근로자를 꼽을 수 있다. 상품기획담당자부터 인사, 경영지원, 개발자 등 주로 사무실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 여행사의 주요 사업인 기획여행 진행을 위해 대가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가이드, 버스 기사, 인솔자 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현장의 의견은 엇갈린다. 여행사가 이들과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랜드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여행업무가 진행되는 전 세계 수많은 도시 및 지역을 사업주의 관리 범위로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에 사업장을 둔 랜드사 역시 이들을 직접 고용의 형태로 활용하지 않는 편인데다, 5인 이하의 소규모 업체가 많아 처벌 적용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여부도 논란거리다. 여행업의 특성상 해외 출장이 많은 편이지만 해외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처벌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안에서도 해석이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50인 이상이어서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었던 하나투어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계약을 맺고 있는 근로자의 해외 출장 중 업무 시간 내 벌어진 사고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로 인정하지만, 업무 시간(투어 일정) 외 개인시간에 벌어진 사고에 대해서는 원인과 배경, 장소‧환경적 요인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조·건설 작업장 등에서 벌어지는 재해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경향이 큰데, 여행업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향을 제시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도 문제점이다. 그나마 최근 서울특별시관광협회가 ‘서울관광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안내책자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지만 이 또한 대부분 원론적인 내용들이어서 여행사들의 구체적인 궁금증을 모두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관광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 기관 및 협회가 해결책 마련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 대진단’ 서비스를 통해 각 사업장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 여행신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