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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송악산 문화재 지정 추진…난개발 방지 강력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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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텔관광경영학부
댓글 0건 조회 440회 작성일 20-11-0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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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유명 관광지인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규모 호텔과 위락시설 등 개발계획에 따른 경관의 사유화와 난개발 논란을 막기 위한 조치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실천하는 첫 번째 조치로 송악산 일대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원 지사는 지난 25일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부근 현장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청정제주를 지키기 위해 난개발 문제를 처리하는 데 청정과 공존의 원칙을 적용하고 적법 절차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제주도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내년 1월 ‘송악산 문화재 지정 가치조사 용역’을 시작해 10월께 용역결과가 나오면 제주도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문화재청에 문화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도는 문화재청 현지조사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과하면 2022년 4월께 문화재 지정 공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송악산 일대 98만9790㎡는 1995년 12월 유원지로 지정됐고, 송악산 유원지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는 2022년 8월 끝난다.

이에 따라 유원지 실시계획 인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둘러 문화재 지정을 한다는 방침이다. 송악산이 문화재로 지정되면 송악산은 물론 송악산 주변 반경 500m까지 역사·문화·화경 보존지역으로 설정돼 개발사업이 제한된다. 중국 자본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지난 2013년부터 송악산 일대 19만1950㎡를 사들여 호텔과 위락시설 등을 조성하는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을 추진했으나, 경관의 사유화와 난개발을 반대하는 환경단체 등의 강한 반발을 샀다.

 

원희룡 지사가 2일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일대의 개발행위를 막기 위해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제주도 제공
원희룡 지사가 2일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일대의 개발행위를 막기 위해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제주도 제공

 

도는 문화재 구역과 문화재 보호구역에 속하는 토지는 국비 지원을 받아 사들이고, 그 외에는 지방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원 지사는 이날 “사업자 쪽이 사업상 손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청정제주의 자연경관을 도민과 국민께 되돌려드리기 위해 소송도 마다치 않겠다”고 밝혔다.

 

송악산은 지질학적,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바다에서 화산활동으로 솟아난 수성화산인 송악산은 단성화산이면서 정상부에 2중 분화구가 있는 특이한 지질구조를 가지고 있어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1분화구는 지름 500m, 둘레 1.7㎞, 제2분화구는 제1분화구 안에 있는 둘레 400m, 깊이 69m로 수직으로 경사져 있다. 또 송악산 절벽과 곳곳에는 태평양전쟁 시기 일본군이 제주도민을 동원해 건설한 갱도진지 등이 널려 있다.

 

송악산 주변에도 일본군의 고사포진지와 알뜨르비행장, 갱도진지 등이 있으며, 4·3 당시 학살터였던 섯알오름 예비검속 학살터 등이 있는가 하면 제주올레 10코스가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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