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호텔·관광뉴스

문관부, "방한 ‘덤핑관광’ 규제 강화해 공정 여행업 확립"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호텔관광경영학부
댓글 0건 조회 148회 작성일 24-07-02 13:22

본문

7월1일, 중국인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개정
여행업 질서 문란 3대 유형 세분화한 제9조 6항 발표

문화체육관광부가 7월1일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개정했다. 제9조 6항의 ‘여행업 공정질서 문란’의 행위에 대한 세분화된 유형과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전자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수익구조의 정기 점검 기준을 규정하는 등 여행업 공정 질서 확립를 노렸다.

중국인 방한객은 올해 6월 이미 작년 연간 수치인 2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 전체 외래관광객의 30%를 차지하는 등 빠른 회복세다. 특히, 단체관광비자로 입국한 관광객의 비중은 10%를 넘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도의 12% 수준에 근접해 가고 있다. 중국인 방한시장과 단체관광이 고무적인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관광 현장에서는 기존 단체관광의 고질적인 덤핑관광과 쇼핑 강매 등으로 인한 방한객 불만 요인을 방지하고, 한국관광 이미지의 훼손을 막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 대책을 요구했다.문관부는 지난 4월 ‘불합리한 가격으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 창출의 기반으로 쇼핑 수수료에만 의존’하는 사유로 전담여행사에 대해 최초로 ‘영업정지’ 처분을 시행했고, 같은 업체에 명의대여의 사유로 추가 ‘지정취소’를 처분했다.

또한 같은 달인 4월에 한국여행업협회(KATA)로부터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현장 건의서를 받았다. 6월까지 현장과 법조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에 여행업 질서 문란 3대 유형을 세분화해 규정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3대 유형은 ▲중국 송객사로부터 지상 경비를 받지 않는 경우(제로피 투어) ▲관광객을 대상으로 쇼핑을 강요하는 경우 ▲관광통역안내사를 대상으로 정당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다.

문관부는 3대 유형에 해당하고 여행업의 공정 질서를 어지럽힌 여행사를 적발된 건수에 따라 차등 처분한다. 중국 전담여행사가 문관부 전자관리시스템에 보고한 수익구조도 분기별로 점검한다. 쇼핑수수료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등 수익구조 합리성이 낮은 경우 ‘저가관광’으로 처분할 예정이다. KATA와 한국면세점협회 및 면세점과도 협력해 중국 단체관광객을 인솔해 면세점을 방문하는 여행사의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도 현장 점검한다고 밝혔다.

7월12일에 기존 전담여행사를 대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업무설명회를 개최한다. 또 7월에 현행 215개 전담여행사 대상으로 갱신 심사하고, 8월에는 신규 전담여행사 신청도 추진한다. 특히 지역관광 활성화 전문・특화 업체의 경우 ‘상품의 참신성’ 부문에 가점을 부여해 단체 관광상품 다변화에 기여하는 업체가 중국 단체관광 시장에 진입하도록 촉진할 예정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