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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외국인 발길 끊겨도 국제회의 유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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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텔관광경영학부
댓글 0건 조회 450회 작성일 20-11-0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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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승목 기자] [문체부, 장관이 외국인 정원 조정할 수 있도록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 개정]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하늘길이 봉쇄되며 글로벌 회의 유치·개최에 난항을 겪는 국내 마이스(MICE) 산업에 활로를 연다. 외국인 참가자 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한시적으로 참가자 정원을 조정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이스는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our)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행사와 이벤트(Exhibition&Event) 등 전시·컨벤션 관련 산업을 일컫는다.

5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제1급감염병 확산으로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기 곤란한 경우, 한시적으로 외국인 참가자 수 등을 문체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맞춰 국제회의 기반 마련

/사진=문체부현재 국제회의는 국제회의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조에 따라 외국인 참가자 수 등을 기준으로 유치·개최를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글로벌 여행교류와 집합이 제한됨에 따라 현행 법령 기준이 정하는 외국인 참가자 수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같은 사태가 지속되며 문체부에 따르면 1~3분기 국제회의업은 5000억원 가량의 매출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이에 문체부는 코로나19처럼 제1급 감염병 확산으로 국내외 이동이 어려워질 경우 문체부 장관이 한시적으로 △국제회의로 보는 기간 △국제회의 참가자 수 및 외국인 참가자 수 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국제회의 기준을 개정했다. 코로나19로 웨비나(웹+세미나) 등 온택트(Ontact·온라인 대면) 국제회의가 활성화하는 등 변화된 국제회의 환경에 맞춰 국내 마이스 산업의 유치·개최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제기구,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개최 △개최일이 지난 4월13일부터 2021년 6월30일 기간 내 △회의 참가자 수가 100명 이상 △이 중 외국인 참가자가 50명 이상(온라인 참가자 포함) △회의 일수가 1일 이상인 경우 국제회의로 인정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입국자 제한 조치가 강화된 지난 4월 이후 국내 개최 회의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단 설명이다. 

디지털 회의기술·방역지원도 확대

2020년 이색지역 회의명소(유니크 베뉴)로 선정된 부산 뮤지엄다. /사진=한국관광공사아울러 문체부는 마이스 업계가 소규모, 온·오프라인 혼합형 회의 확산 등 코로나19로 바뀐 산업 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행사 경험을 축적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국제회의 개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 디지털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회의기술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회의와 전시가 혼합된 행사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전시 공간 임차비와 국제회의 방역 강화를 위한 현장 방역 관리비를 지원한다.

또 마이스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이색 회의명소(유니크베뉴)에서 국제회의 등을 개최할 경우 회의장 임차료를 일부 지원한다. 앞서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역 이색명소로 이름을 알린 유니크베뉴 40곳을 지정,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마이스업계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을 통해 마이스업계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 학계와 소통하며 현장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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