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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한라산 오르려면 예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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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텔관광경영학부
댓글 0건 조회 499회 작성일 20-12-2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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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부터 탐방예약제 실시... 정상 등반은 1일 1500명으로 제한

[김태진 기자]
 

 한라산국립공원 백록담과 영실계곡
ⓒ 김태진


 

▲ 한라산 사전예약제
ⓒ 김태진


 
한라산국립공원이 내년 1월 1일부터 하루 1500명씩, 사전예약한 탐방객들을 제한적으로 받는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그간 시행이 잠정 유보했던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예약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재개한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한라산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은 모두 582880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 수는 846만 6천여 명으로 지난해(1267만 명)보다 33.2% 줄었지만, 한라산국립공원 탐방객은 지난해(68만 2천여 명) 같은 기간보다 불과 1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시국 속에서 실외 관광지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라산 정상 등반이 가능한 성판악 코스는 탐방객 수가 하루 천 명, 관음사 코스는 하루 500명으로 제한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한라산국립공원을 오르려는 방문자들은 다음 달 1일부터 탐방예약시스템(http://visithalla.jeju.go.kr)을 통해 예약해야 한다.
   
예약은 탐방예약시스템에 이름, 거주지역(시·도), 연락처 등을 입력하면 바로 가능하다. 단체의 경우 한 사람이 최대 10명까지 예약할 수 있다. 제주도는 예약 부도로 인해 탐방 기회를 빼앗기는 피해를 막기 위해 시간대별 예약제를 도입하는 한편, 패널티를 부과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그리고 예약탐방 시간이 지나면 자동 취소되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했고, 예약 부도자의 경우 1회 부도 시 3개월, 2회 부도 시 1년간 예약 탐방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 성판악 불법주차
ⓒ 김태진


또한 사전예약제 시행과 함께 고질적인 문제였던 불법 주정차와 관련해 제주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성판악휴게소 공영 주차장 주변 도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정차금지 구간은 성판악 입구에서 제주시 방면 교래삼거리까지 4.5㎞와 서귀포시 방면 숲 터널 입구 1.5㎞까지 총 6㎞ 구간이다.

불법 주정차를 위반 시 승용·4톤 이하 화물차는 4만 원, 승합·4톤 초과 화물은 5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제주도는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를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과 단속을 위한 CCTV를 추가로 설치했다. 주정차 위반 단속에 앞서 도로 측면 주정차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도로 양측 각 1㎞ 지점에 금지시설물(시선 유도봉) 등의 시설도 추가했다. 제주도는 승용차와 대중교통 간 환승을 유도해 성판악 주변 도로 상습 정체를 해소하겠다며 제주국제대학교 정문 옆에 대규모 환승주차장을 조성하고 9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연면적 1만4394㎡ 규모로 버스 25대 포함해 승용차와 전기차 등 199대를 동시에 무료로 주차할 수 있다. 주차장 입구 바로 옆에는 버스정류소까지 마련 돼 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영평동 2235번지 일대 4필지를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으로부터 42억원에 사들였다. 올해는 17억원을 추가 투입해 주차장과 화장실 폐쇄회로(CC)TV도 설치했다.
 

▲ 한라산 비행기에서 바라다본 풍경
ⓒ 김태진


탐방예약제와 더불어 '뜨거운 감자'였던 한라산 입장료 2만 원 징수는 아직 불투명하다. 제주 자연가치 보전과 관광문화 품격 향상을 위한 워킹그룹이 2016년 세계적 보호지역인 한라산국립공원 입장료를 1인당 '2만 원±α'를 받도록 제주도에 권고해 2017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적정 입장료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자 수년째 미뤄졌다. 다만 함께 입장료 상향 권고를 받았던 성산일출봉은 입장료를 3천 원에서 5천 원으로 인상했기에 한라산유료입장 역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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