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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부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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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3회 작성일 14-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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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근로자 학자금대부 안내

 



1. 목적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대부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율적 능력개발을 도모하고자 함.

 


2. 지원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자비로 아래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가.「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나.「평생교육법」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 ․ 통신대학, 기술대학, 대학원(석․박사 과정)

 


※학점은행제에 의한 시간제등록 학생은 대부대상에서 제외

 


3. 대부금액

 


○2008년 해당학기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 다만,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학금, 학자금, 융자금, 보조금, 지원금(명칭 불문) 등으로 지원(또는 보조)받거나 융자(또는 대부, 대출)받은 경우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대부금액으로 함

 


※ 학교가 아닌 학생회장이 수납하는 교육활동비, 학업지도비는 납부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대출(우리은행) : 연 1%(보증요율 연 0.3%)

 


- 일반대출(농협중앙회) : 연 1.5%

 


4. 신청․접수 / 대부확정자 발표 / 대부약정 기간

 


○신청기간 : 2008년 8월 1일 ~ 8월 20일 18:00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까지 유효)

 


○대부확정자 발표 : 2008년 8월 25일

 


○대부약정 기간 : 2008년 8월 25일 ~ 9월 24일

 


○신청서류 및 양식

 


- 신청서, 서약서 : 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에서 다운받아 사용

 


- 첨부서류 : ․ 등록금납입고지서 또는영수증 사본

 


․ 대부대상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 등

 


※접수기간내 납입고지서를 첨부할 수 없을 경우 재학증명서의와 등록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학측 공문을 첨부해 접수가능)

 


5. 학자금 대부확정

 


○한정된 예산관계상 대부대상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확정

 


- 대상자의 선정은 대학생, 대학원생 순위로 하며 대학생간 또는 대학원생 간에는 다음 각호 순위에 의한다(해당자는 증빙서류 제출)

 


1.「기능장려법 시행령」제3조2항 각호의(명장,기능대회 입상자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3.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4. 노동부장관이 선정하여 공고한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고용평등 우수기업 소속 근로자

 


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의한 관한법률」에 의한 건설일용근로자

 


6. 피보험기간이 장기인 근로자

 


○2008년 하반기 전국적으로 13.000여명 선정 예정(연간 30,000명)

 


6. 접수 및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 (062)970-1747

 


(우편번호 500-470)광주시 북구 대촌동 958-18 HRD사업팀

 


♣ 근로자 학자금 안내: 홈페이지(http://kwangju.hrdkorea.or.kr/index.jsp)검정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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