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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와 연령차별(Age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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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35회 작성일 14-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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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수 <광주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2007년 10월 16일자 남도일보 화요세평 기재

최근 정부는 고용의 모든 과정에서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확정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고령근로자에 대한 권고(Older Workers Recommendation)’에서 고령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회원국에게 고령근로자에 대해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의 차별대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에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제정, 고령자가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여 왔다.

그러나 이 법이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개정안을 내놓게 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내년 말부터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연령차별이 금지되고 2010년부터는 임금, 임금 외의 금품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및 배치, 전보, 승진, 퇴직, 해고 등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령자를 차별할 수 없게 된다.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급격한 인구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어 고령화사회에 대비하는 구체적인 노동정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2000년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가 7.3%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ageing society)로 진입하였고, 2019년이 되면 노인의 수가 전체 인구의 14.4%를 넘어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도래되며, 2026년에는 노인 수가 20%가 넘어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접어들 전망이다. 외국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이행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프랑스 115년, 스웨덴 85년, 미국 71년, 캐나다 65년, 스위스 52년, 영국 47년, 일본 24년 등이다. 이 같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2000년도에는 20%에 불과했던 50세 이상 고령근로자가 2050년에는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회 전반적으로 고령화 사회를 위한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파장은 국가경제에 전반적으로 큰 부담이다. 젊은 층의 감소로 노동인구가 줄어들면서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노인부양비의 증가로 인해 국가 재정에도 부담이 증가될 수 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출산 장려와 함께 노인층과 여성층의 노동력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 연령차별적인 관행은 부지기수로 발견할 수 있다. TV 광고에서 보듯이 언쟁이 벌어질 때마다 등장하는 ‘나이 따지기’나 ‘노처녀’란 정체불명의 말에 남아있는 유교적 서열문화, 취업이나 입학시험에서 연소자 우선 원칙에 따라 연장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 세대갈등을 조장하는 정치권의 ‘젊은 피 수혈론’, 그리고 ‘사오정(45세 정년)’, ‘오륙도(56세까지 회사에 남아 있으면 도둑)’란 유행어에 녹아 들어가 있는 ‘나이 많음=무능력’이라는 단순 도식 등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되돌아보아야 한다.

이 같이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일방적 편견을 갖거나 이에 상응하는 차별적 행위를 버틀러(Butler)는 ‘ageism’이라는 용어로 표현했다. 일반적으로 연령차별로 해석되는 ‘ageism’은 인종차별(racism)과 성차별(sexism)에 이은 제3의 차별주의이다. 또한 버틀러는 연령차별이야말로 가장 지독한 최후의 차별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성차별, 인종차별이 특정 집단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연령차별은 누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대상(target)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연령차별을 하는 가해집단의 구성원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연령차별을 당하는 피해집단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우리 모두 되새겨 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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